검사출신 에이앤랩 미디어_에이앤랩 변호사 칼럼815.jpg

 

법무법인 에이앤랩 세미나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24일’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른 형사사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9월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 수사 등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기소 및 공판 업무만 전담하게 됩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가능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음에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할 수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의 권한이 보다 강화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