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의뢰인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제조업에 필요한 기기를 납품받기 위하여 상대 제조업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 의뢰인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이후 추가 금원 요청금까지 입금하였으나 납기일이 되어도 기기를 납품받지 못하였는데요.
상대 기업은 납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승인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납기일 지연과 더불어 완료되지 않은 기기를 납품하는 등 문제가 생겨 결국 상대 기업의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 기업은 이 사건 기기를 다시 제작하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제작 포기를 통보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의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대 기업은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상대 기업의 이행지체와 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가 분명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상대 기업(피고)은 이 사건 용역이 원할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뢰인을 기망한 점
2) 의뢰인은 기망행위에 속아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한 점
3) 이 사건 용역을 납품받지 못하여 생긴 손해 역시 상당한 점
4) 상대 기업(피고)는 이 사건 제작을 위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작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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