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의뢰인 변호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남자친구, 지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단순 동승자였고, 운전은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진로변경의 실수로 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를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남자친구에게 송금하였는데요. 그러나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취득하고, 분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사고의 이력만으로 보험사기의 공모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남자친구의 운전 습관이 험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점
2) 이 사건 사고 전 보험사기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3)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남자친구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순 생활비 목적이지 보험사기로 받은 보험금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고의사고 분석서는 고의사고 여부의 대한 증거일 뿐, 사고 당시 보험사기 사전 공모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점
5)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부평경찰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에이앤랩의 면밀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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